"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 표현자유 침해 우려"

언론단체, 모니터링 의무·심의위 임시조치 조항 등 문제 지적

  • 페이스북
  • 트위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올해 11월 입법 예고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시민단체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 20일 26차 회의에서 결정한 정보통신망법 전부 개정안은 포털을 비롯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 ‘표현의 자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언론·시민단체들은 21일 일제히 성명과 논평을 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독소조항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한 상태다.


방통위 측이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현행법상 누구든지 불법정보의 유통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제시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이 미흡하다”며 모니터링의 이유를 밝혔다.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 포털사가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관련 내용을 삭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조항은 없다며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항도 추가했다.


게다가 게시물 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심의를 거쳐 삭제나 임시조치를 판단하도록 했다. 사실상 사전 검열, 나아가 자체 검열을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망에 접속 요청권 도입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 도입 △경찰에 대한 위치정보 제공 요청권 부여 등이 덧붙여 제시돼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정연우·박석운·정연구)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방지한다는 미명 아래 포털을 겁박하고 길들여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목소리를 포털 스스로 차단하게 만들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48개 언론단체가 가입돼 있는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미 현행법 상에서도 삭제나 임시조치들이 사업자(포털)들이 남발하고 있다”며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심의위의 삭제 권고 결정을 통해 심의위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으며 법적 판단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gsm@journalist.or.kr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