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경품이 신문절독 소비자 주권 침해"

공동신고센터, 공정거래위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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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인권센터 신문판매연대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으로 이뤄진 ‘신문 불법경품 공동신고센터’(이하 공동신고센터)는 ‘쇠고기 파동’과 관련, “일부 신문을 절독하려는 소비자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신고센터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공정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족벌 신문에 대한 불매운동 바람이 거세다”면서 “그러나 실상 독자들이 신문을 쉽게 끊지 못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각한 소비자 주권 침탈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신고센터는 “신문을 쉽게 끊지 못하는 이유는 신문사가 뿌려댄 불법경품과 무가지의 덫 때문”이라며 “신문을 끊으려 하면 해당 신문사 본사와 지국은 ‘경품과 무가지 비용을 모두 돌려주지 않으면 신문을 끊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공동신고센터는 “그럼에도 이를 감독·단속해야 할 공정위는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독자가 어렵사리 증거를 모아 신고해도 인원 부족 등을 핑계로 미적거리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신문 불법경품에 대해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감독·단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동신고센터는 “신문을 끊고 싶어도 못 끊는 독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귀담아 듣고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며 “신문사 본사와 지국이 불법경품을 미끼로 소비자의 주권을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지국과 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고 모른 척하는 건 책임있는 국가기관이 할 짓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신고센터는 이날 공정거래위에 신문고시 폐지 및 완화에 반대하는 신문사 대표이사(21명) 및 종사자(2천6백명) 서명결과를 전달했다. 김창남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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