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회피 공무원' 처벌 검토

TF, 개정안 반영 의견 접근…공개대상 확대 등 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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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등이 청구한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공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이 정보공개법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TF)’는 12일 5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반영해 정보공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공무원 처벌 조항 신설에 대해 ‘검토할 사안이 아니다’고 일관했던 정부가 ‘악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제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꿈에 따라 개정안에 처벌 조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양형 등 처벌 수위는 형법에 따른 조문 등을 검토한 뒤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자협회 추천으로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고 있는 KBS 성재호 기자는 “처벌 조항을 넣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이지 합의된 것은 아니다”면서 “관계부처 의견 조율 등을 거쳐 나올 개정안 최종안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는 또 정보공개처리 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제3자 의견청취를 개선하고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 등도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정보공개위원회 기능 강화, 공공기관 범위 확대 및 명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태스크포스는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에 정보공개 분쟁 처리를 맡기기로 했으나 상설기구화 하는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 제9조1항 5호 조문 중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부분도 “정책으로 확정된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입장에 별 진전이 없었다.

태스크포스는 19일 6차 전체 회의를 열어 이런 미합의 사안을 중점 논의한 뒤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 3명, 언론계 3명, 학계 2명, 시민단체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TF’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전체회의와 1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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