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 헌법소원 내기로

정부 상대 헌법소원은 창립 이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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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13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기자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1964년 창립 이래 처음이다.


기자협회는 이날 운영위원회에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하고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다.


일부 운영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총리훈령을 제정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을 고집하고, 아프가니스탄 인질 문제로 한창 분주한 외교부 기사송고실을 비우라고 종용하는 등 무리하게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선 기자들의 목소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운영위원은 “최근 정부의 행태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이미 지난 6월 대의원대회에서 “정부가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소원 등 모든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이 헌법소원은 문화일보가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한편 기자협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취재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계속 존속시키고, 앞으로 각종 관련 대응 방안을 추진하는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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