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언론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경향·서울, 인혁당 사건 등 당시 보도 '반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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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시대의 언론’도 역사적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경향신문도 예외가 아니다.”(3일자 경향신문 사설)

“서울신문 등은 사회면에서 “주모자들, 철저한 공산분자” “북괴, 데모학생 적화에 이용”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제목으로 뽑았다.”(1월30일자 서울신문 24면)

긴급조치 유죄판결 판사의 명단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거센 가운데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이 자사의 과오를 지적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3일자 사설 ‘역사적 과오의 규명과 참회에는 시효가 없다’에서 “언론은 그 어떤 권력기관 못지않게 유신정권 유지의 한 축을 담당했다”며 “경향신문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향은 이 사설에서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한번 국사독재정권 시절 내내 언론 본연의 소명과 책무를 다하지 못했던 점을 통렬히 뉘우치고 독자들께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썼다.

경향신문 송충식 논설실장은 “우리도 그 시대의 책임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반성하는 사설을 실었다”며 “모든 언론이 과거사 문제에서 정치적 공방을 유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과오를 성찰하는 자세를 먼저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지난달 30일자 미디어면에 박홍환 기자가 쓴 ‘“사법살인의 공범” 비난 자초’라는 기사를 통해 서울신문이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 판결 당시 보도를 어떻게 했는지 공개했다.

서울은 당시 언론들이 ‘당국의 입’ 역할에 충실하면서 ‘사법살인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서울신문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당시 8면에 불과했던 신문지면 가운데 3∼4면을 할애해 대부분의 신문들은 중정 발표내용을 그대로 싣는 한편 주요 피의자들의 사진은 물론 번지수까지 자세하게 주소와 인적사항도 기재했다”며 “서울신문 등은 사회면에서 “주모자들, 철저한 공산분자” “북괴, 데모학생 적화에 이용”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제목으로 뽑았다”고 썼다.

이 기사는 “언론이 과거 권력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둘 밝혀지고 있지만 어느 곳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32년 전 인혁당 사건의 교훈이 또 과거 속으로 묻혀지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강석진 편집국장은 “언론은 자기 성찰의 바탕 위에서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서울신문의 지난 과오를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장우성 기자 jean@journalist.or.kr 장우성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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