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등록제 놓고 인터넷신문.단체간 논란

7월 법시행 앞두고 입장차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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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신문들도 언론사의 지위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대를 통해 법제화를 이끌어낸 인터넷언론 관련단체들과 각 인터넷신문은 문화관광부가 11일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주시하며 ‘의무등록제’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각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등록요건 ‘법인등록, 취재인력 2인 이상’



문화관광부는 ‘신문법’ 통과에 따른 인터넷신문의 법제화에 맞춰 지난 2월 중순까지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등록요건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인터넷신문들이 “사실상 허가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의무등록제에 대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규제를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맞출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초안에 따르면 등록대상의 발행주체는 법인으로 하며 최소한 3인 이상의 상근직원이 참여하고 그중 취재인력이 2명 이상 이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 상태다.



또 포털사이트를 언론매체로 인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큰 자체기사 생산비율에 대한 규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나 인터넷신문협회가 제시한 50%이상 보다는 낮아질 전망이다.



또 인터넷신문의 지원은 종이신문과 동등하게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됐다. 문광부 관계자는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며 24일로 예정된 신문법, 언론중재법 시행령 내용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언론들 내부 분화 예상



그동안 ‘법제화’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연대해 온 인터넷언론들 간에도 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분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인터넷신문 관련자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재 의무등록제로 되어 있는 법제화 조건이 ‘허가제’의 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터넷매체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법사이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법령변경도 요구 중이다.



이에 비해 ‘메이저’ 인터넷신문의 모임격인 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창호)회원사들은 문광부의 안을 받아들이고 기자교육에 대한 지원 등 그동안 언론사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등록의무요건에 대해 인터넷기자협회가 법령자체의 개정을 요구하는 상태에서 인터넷신문협회가 ‘5인 이상’을 조건으로 정부에 제시한 점은 인터넷매체 간에도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국대학교 황용석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법의 국회통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화는 이뤄졌으나 여야간에 정쟁으로 인해 이해나 검토는 충분하지 못했었다”며 “인터넷신문들 간에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과 다양성을 반영할 있는 시행령이 되기 위해선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많이 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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