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할인 위법성 낮아
공정위, 30일 유권해석"자동이체 한정 정당하고 할인폭도 미약"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독료할인 행사가 공정거래법에 위반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정례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구독료 할인행사가 신문고시상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려면 원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들도 필요한데 신문판매협의회의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대형 사무처장은 “구독료할인 행사는 자동이체 고객에 한해 하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뿐만 아니라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내린 것은 신문사에 현저한 이익을 주거나 낮은 비용, 즉 과도한 비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강 처장은 또 ‘구독료 할인행사를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한다면 위배되느냐’는 질문에는 “상황이 바뀌면 모르겠다”며 “질문서 자체(신문판매협의회 질문서)만 놓고 보면 위반 가능성이 적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판매협의회는 이달 중순 100일간에 걸쳐 구독료 자동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구독료를 1만2천원에서 1만원으로 낮춰주는 한시적 구독료 할인 행사의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는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김신용 기자 trustkim@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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