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YTN 최대주주 승인' 청문 보류 요청

10월30일 공문…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뤄달라"
같은날 항소심 변론종결, 선고기일 12월18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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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와 관련한 청문 절차를 앞둔 가운데 YTN 최대주주 유진이엔티가 이 절차 진행을 항소심 선고 이후로 보류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마포구 YTN 사옥. /연합뉴스

유진이엔티는 10월30일 방미통위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에 대한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12월18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관련 자료가 방대한 만큼 늦춰질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8일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했고 방미통위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유진이엔티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를 제기해 이날 2차까지 변론이 진행됐다.

유진이엔티는 1심 판결의 사유가 ‘2인 체제 위법’ 여부였다고 언급하며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약 7주 뒤에 나오는 상황에서 그에 앞서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경우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달라질 수 있고, 당사가 상급심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승인 취소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닌 만큼, 약 7주간 절차를 보류함으로써 침해된 공익을 찾기 어려운 반면, 법원의 판단을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면 그 결론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은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3일을 청문일로 예정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10월21일 청문 절차가 예정됐으나 19일 유진이엔티의 청문 주재자 기피 신청이 인용되며 청문 기일이 변경된 바 있다. 10월28일에도 유진이엔티는 자료 검토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는데, 선고기일이 12월로 결정되자 재차 방미통위에 날짜 변경을 요청한 것이다.

항소심에서 양쪽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소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원고 적격성, 과거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 재승인 절차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자료에 배치된 내용이 담겼음에도 의결됐다는 실체적 하자 등을 쟁점으로 충돌해왔다. 특히 항소심 첫 변론에서부터 유진이엔티 측은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았는데, 재판 결론을 빨리 내려는 쟁점 제기로 해석돼 왔다. 앞서 1심에선 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자격은 인정치 않고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만 수용한 바 있다.

유진이엔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위원회와 당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보류 여부와 관계없이 변경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원회 절차에도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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