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비대위, 지광스님 임금 체불 혐의 고소

재직·퇴직자 대표 9명 부산노동청에 고소장 제출
"대리인 앞세워 실질적 경영권 행사해 체불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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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용노동청을 찾은 국제신문 퇴직자 및 재직자 대표들이 체불임금 102억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 지광스님(속명 이정섭)을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국제신문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제신문 대주주 능인선원 이정섭 원장(법명 지광)을 임금 체불 등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비대위는 “이 원장이 대리인을 앞세워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해 온 사실을 수사로 밝히고 102억원이 넘는 임금·퇴직금 체불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고소인은 국제신문 비대위원 7명과 퇴직자 2명 등 9명이다.

그동안 이정섭 원장은 ‘국제신문의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국제신문의 경영 및 인사·노무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임금체불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위는 인사·계약·회사 운영에 능인선원과 이 원장이 개입해 왔다고 지적한다. 이 원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 회장을 지내고,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경영에 계속 관여했다고 비대위는 설명했다. 비대위는 “김세환 전 대표이사는 2024년 7월, 주형훈 현 대표이사는 2025년 4월 이 원장과 면담한 뒤 취임해 미지급 퇴직금 해소 등을 상의했다”며 “능인선원 측이 2021년부터 법인인감을 가져가 주요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고 전임 사장들의 반환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 “능인선원은 국제신문 지원을 약속하는 등 비교적 최근까지 경영에 적극 개입해왔다”며 “능인선원 측 인사이자 국제신문 지배인이었던 J씨는 2023년 5월 임금체불 방지와 법적 책임을 약속하는 각서에 서명했고, 이듬해 5월에는 J씨와 능인정법원 S사무국장이 ‘국제신문 정상화 방안’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경영 정상화까지 임금을 포함한 제반 비용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주 측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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