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 관련 방송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인 유효 기간 3개월 단축' 행정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10월10일까지 사추위 관련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 연합뉴스TV에 대해 행정처분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3차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사업자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다음 전체회의에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8월28일 방미통위는 이미 한 차례 시정명령 뒤에도 사추위 구성·운영 의무를 위반한 연합뉴스TV, YTN에 대해 승인 유효 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두 방송사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2028년 3월31일에서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앞당겨졌다. 이번 2차 제재가 그대로 의결되면 재승인 유효기간은 총 6개월 줄어들게 된다.
해당 행정처분 당시 내렸던 2차 시정명령은 새 사장 선임까지 명시했던 1차 때와 달리 사추위 설치·운영, 사추위 운영 방식 정관 기재 의무 등 두 가지를 우선 이행하도록 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도 사추위 구성 방안을 놓고 양사의 노사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못하며 3차 시정명령까지 이어지게 됐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정 방송법에선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사추위의 추천을 받아 새 대표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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