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노사가 기본급 3% 인상 및 당기순이익 15% 지급을 골자로 한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겨레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임금 협약’ 합의서에 14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문에는 기본급을 3% 정률 인상하고, 올해 당기순이익이 날 경우 이익의 15%를 구성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기본급 3% 인상, 영업이익의 1.5% 추가 지급을 골자로 한 임협이 체결됐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유덕관 언론노조 한겨레지부장은 “올해 추정 실적을 보면 예년과 다르게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며 “그럼에도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임협을 해냈기에 성공적이라 생각한다. 회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통 큰 결단을 했고, 그런 점에서 노사 간 대화가 잘 된 임협이었다”고 평했다.
단체협약은 연말께 별도로 체결할 계획이다. 현재 노사 간 단협 교섭을 이어가고 있으며 병가 기준 완화 및 야근 식대 현실화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 중이다. 유덕관 지부장은 “병가를 내기 위해선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정신질환 같은 경우 3차 병원 진단서를 받기가 정말 어렵다”며 “이를 2차 종합병원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근 식대도 현재 6000원대로 현금 지급되고 있는데, 1만원까지 올리고 지급 방식을 법인카드로 바꾸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