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무속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처음 보도한 뉴스토마토 기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2023년 2월 대통령실 등이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지 3년 8개월 만, 경찰이 해당 기사를 허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3일 뉴스토마토 기자 4명을 불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역시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뉴스토마토 기자들은 2023년 2월 초, 부승찬 당시 국방부 전 대변인 인터뷰와 함께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다음 날 대통령실은 기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이튿날 ‘가짜뉴스추방운동본부’라는 단체도 추가로 기자 1명을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고발장 접수 5개월 만에 기자 4명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과 법리를 검토한 끝에 이들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청와대 이전 TF 부팀장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 군 내부에서 해당 인물을 천공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피의자들이 의혹을 진실로 오인한 것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봤다”고 밝혔다.
고발당한 기자 중 1명인 최병호 뉴스토마토 기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도감을 표했다. 최 기자는 “검찰에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만 10번 바뀌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기자들을 부르지 않아 저희도 이 사건을 잊고 있었다”며 “이번 검찰 발표를 보니 군 내부적으로 천공 보고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더라. 윤석열 정부가 저희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했는데, 기사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확인받은 것 같고, 그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당시 함께 고발됐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한국일보 기자 1명에 대해서도 경찰의 결정에 위법·부당함이 없다며 기록을 반환했다. 한국일보 기자는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온 날 부 전 대변인의 책 내용을 보도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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