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치중립 위반'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강유정 대변인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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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면직 사유는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사실상 시점 등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앞서 나온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이날 브리핑 직전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감사원이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다. 그 외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주식) 백지신탁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송사업자 심의·의결을 한 부분에 주의 처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특히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기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7월8일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 처분으로부터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시점에 면직을 검토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추가로 작용했는지 등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에도 강 대변인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고,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말했다. “방통위법 8조 1항에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 직권면직 사유가 된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검토에 들어간 상태고 결론은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앞서 감사원 처분 등을 근거로 7월 셋째 주부터 이진숙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금지한 바 있다. 같은 달 22일엔 전국 호우 특보 상황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며 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직권면직 검토를 인정함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이 남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이미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위원장 임기 종료를 전제로 한 방통위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 위원장은 가장 최근인 26일 국회에 나와서도 내년 8월24일까지인 자신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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