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당 대표의 ‘전광석화와 같은 언론개혁’ 주문 속에 9월 중 처리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이 ‘시민 피해 구제’는 확대하되 권력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한국편집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0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 현업단체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는 권력 비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탐사 보도 등의 위축을 즉각적으로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언론 현업단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 피해 구제 확대’라는 방향성엔 공감을 표했다. 다만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 의문도 표했다. 언론 현업단체는 “윤석열 ‘내란’ 정권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비판 언론을 탄압했던 사례는 여전히 생생하다”며 “만약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라며 “만약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개정안을 집중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면, 언론 현업단체들은 적극 참여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는 실질적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
<언론중재법 개정,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언론개혁은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라 강조하며, 지난 14일 출범한 당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 언론중재법을 최우선 과제로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추석 전 입법 완료 목표를 넘어, 9월 25일 본회의 처리를 독려하고 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 공감한다
우리 언론현업단체들은 허위·조작 정보가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의 건전한 작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언론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 따라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의 피해 구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될 보도는 전체의 0.001%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다면 방향은 분명하다.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언론의 권력 감시 위축은 시민의 피해를 초래한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는 의문이다. 무엇이 ‘악의적 보도’인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향후 어떤 권력이든 자신들에게 불편한 비판 보도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할 수도 있다. 실제로 권력이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각종 압박을 가한 사례는 그리 먼 과거의 일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비판 언론을 탄압했던 사례는 여전히 생생하다. 만약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의 기능이 위축되는 순간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의 건강성도 함께 훼손된다. 이미 지난 2021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던 언론중재법 최종안에서도 정치인·공직자·대기업 임원, 그리고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또한 보도의 진실성과 고의·과실 여부를 언론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요구하는 안이 부활 조짐을 보이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권력 비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탐사 보도 등의 위축을 즉각적으로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정교한 논의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다. 사회적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치권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개정안을 집중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열린 자세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면, 언론현업단체들은 적극 참여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의 남용을 차단하는 실질적 해법을 함께 찾아나갈 것이다.
2025년 8월 29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단체명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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