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방송3법' 모두 처리

22일 재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9명
공영방송 정치독립 '방송3법'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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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시스

EBS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교육방송공사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핵심으로 한 ‘방송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서 국회는 5일 방송법 개정안을, 21일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매번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24시간 뒤 표결을 거쳐 법안이 차례차례 통과됐다. 교육방송공사법 역시 21일 안건 상정 후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24시간이 지나며 이날 오전 11시쯤 처리됐다.

이날 통과된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EBS 이사 수를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EBS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9명인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1명) △방송·미디어 학회(1명) △교육 관련 단체(2명) △교육부장관(1명) △교육감 협의체(1명)로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00명 이상의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만약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EBS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새로 구성돼야 하며, EBS 사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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