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구성원들 "방송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제도 정비해야"

18일 방송법 개정안 시행·공포... 언론노조 KBS본부, 환영 성명
"법 개정에도 구체제 유지? 공영방송 장악 잔재 그대로 둔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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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시행·공포됐다. KBS 구성원들은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 제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방송법 개정에도 구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건, 내란정권 아래 펼쳐진 공영방송 장악의 잔재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방송법 취지를 언론사 내부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어 내야한다. 한시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뉴시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 개정에 따라 KBS는 기존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3개월 이내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와 방송편성규약 준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도 법적 의무화 됐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그동안 정치권이 관행적으로 독점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선언적 의미로 머물던 제작 자율성을 법률의 단계로 끌어올려 편성위를 통해 논의하고 판단하도록 했다”며 “새 방송법 아래에서 특정 정치권,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이 사장이 될 것이며, 현업자와 함께 제작 자율성을 논의하고 지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 5개 국장 임명동의제 무력화 시도... 지난해 6월부터 '무단협' 상황

다만 현재 KBS에선 새 방송법 상 의무화된 편성위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법 개정에 따라 KBS 기자협회와 PD협회 등 직능단체들은 최근 총 4차례에 걸쳐 편성규약에 따른 전체 편성위 구성과 개최를 요구했으나 박장범 사장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KBS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편성위 기능을 대신했던 ‘공정방송위원회’는 단협이 효력을 잃으며 지난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KBS 단체협약 실효, 이른바 ‘무단협’ 상황이 지난해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 사측의 보도국장 등 5개 국장 임명동의제 무력화 시도에서 비롯됐다. 박 사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편성규약에 명시된 국장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채 보도국장 등 임명을 강행했다. 사측은 당시 단협 협상에서 임명동의제 삭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단협은 결렬됐고, 박 사장은 또 다른 KBS 노조인 KBS노동조합이 신청한 개별교섭을 받아들이면서 KBS 내 각 노조는 저마다 사측과 교섭을 벌이고 있다.

앞서 7월30일 KBS 기자협회와 PD협회는 공동성명에서 무단협 상황에 대해 “사측은 교섭 과정에서 전체 편성위를 대신해온 공방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개악안만 들이밀고 있다. 공정방송이 KBS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핵심 근로조건 중 하나라는 문구를 삭제하려고 들었다. 단협이 보호하는 제작자의 범주를 사용자에 해당하는 책임자까지 넓히고, 책임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까지 집어넣으려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KBS본부는 18일 성명에서 “제도가 마련된 만큼, KBS를 올곧은 공영방송으로 만드는 것은 종사자의 몫으로 남았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는 방송이 되느냐 마느냐는 오롯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공정방송을 추구하는 구성원들의 의지를 모아, 다시 KBS가 국민의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앞에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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