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힘 실은 언론개혁... 정부광고도 연동할 듯
李대통령, 18일 징벌손배제 도입 및 정부광고 매체 효율성 언급
민주당 언론특위, 같은 날 비공개 회의서 언론중재법 세부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정부광고 매체 효율성을 언급했다. 앞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띄우고 언론개혁 의제를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날 공감대를 드러내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이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광고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는데, 이어진 토론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토론에서 정부광고 중 디지털 비중이 65%에 달하는 캐나다와 영국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좋은 내용인 것 같다. 플랫폼의 변화, 미디어의 변화라는 흐름을 따라가더라도 허위조작뉴스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정보도 절차 진행땐 언론사가 알리는 의무, 법으로 규정해야"
이 대통령의 언급은 민주당이 언론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개혁과 맥이 닿아 있다. 언론개혁특위는 18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고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과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언론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은 21대 때 발의됐던 법안과 비교해 쟁점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논의가 됐다”며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중대한 손해 등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청구권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누구에게 제약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특위에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는 언론사가, 보도의 고의성 및 중대과실 여부는 징벌적 손배제를 청구하는 쪽이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정정보도 청구 사실 자체를 언론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 의원은 “1심에서 피해자가 승소해도 언론사가 거부하면 불성립하고 2심을 가야 한다”며 “2심으로 가더라도 1심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알리라는 거다. 정정보도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는 의무를 법을 통해 규정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또 징벌적 손배제 청구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는 못하되, 언론사에 책임을 물은 후 실질 책임 범위로 한정해 기자가 징벌적 손배제의 대상이 될 순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언론재단과 관련해선 “공정한 지원과 함께 언론재단 조직과 위상에 대해 개선점이 없는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광고 집행의 효율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언론재단, 또 기성 매체 집행 분에 대한 대대적 변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