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사실 명확히 알려야"… KBS, 가이드라인 제정

미디어연구소장 위원장으로 사내 TF 꾸려 'AI 가이드라인' 제정
'활용 고지 의무', '콘텐츠 저작권 보호' 명시... 18일 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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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인공지능(AI) 활용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AI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18일 제정·배포된 해당 가이드라인엔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되 인간의 엄격한 감독과 승인 필요’, ‘AI 활용 사실 고지 의무’, ‘KBS 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이 명시됐다.

가이드라인은 서문과 8개조, 25개항으로 이뤄졌다. KBS는 가이드라인 서문에 “AI 기술은 공영방송 KBS가 시청자 국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텐츠의 품질은 물론 제작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보조수단”이라면서도 “현재 AI 기술은 법률적·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존재한다. 이에 따라 KBS는 신뢰받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으로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BS는 AI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스 및 시사 콘텐츠의 경우 ‘취재와 기사 작성에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검증 없이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대신 콘텐츠의 방향이나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I를 보조적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18일 제정된 KBS 'AI 가이드라인' 서문 일부.

또 AI는 인간의 자율성과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제한했고, 활용할 때는 설계·개발·운영 및 결과물 생성의 전 과정에 걸쳐 지속적이고 다층적인 인간 감독과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KBS는 ‘투명성’ 조항을 통해 AI가 생성한 글,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대국민 서비스 및 콘텐츠 생산에 핵심적인 요소로 활용된 경우 AI가 활용된 사실을 시청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며, 필요시 그 출처도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저작권 보호’ 조항을 만들어 KBS가 보유한 콘텐츠가 타인의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로 무단 활용되지 않도록 워터마크, 저작권 방어기술 도입 등의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또 ‘AI 편향성을 내재할 위험성이 있음에 주의해야 하고, 뉴스 및 시사 콘텐츠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공정성과 정확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는 ‘공영성’ 조항도 포함시켰다.

KBS는 김도엽 미디어연구소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내 TF를 구성한 뒤 한국언론학회 세미나와 8개 직능단체 의견수렴, KBS AI방송혁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 KBS는 18일 보도자료에서 “뉴스나 시사 콘텐츠 같은 저널리즘 영역에 대해서 예능, 드라마 등 다른 제작 콘텐츠에 비해 더 엄격한 AI 활용 기준을 제시했다”며 “AI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AI의 편향성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의 다양성 확보, 알고리즘 감사, 정기적인 편향성 평가 등 구체적인 방법론도 향후 가이드라인에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3월 박장범 KBS 사장은 공사창립 기념식에서 ‘AI 방송 원년’을 선포한 데 이어 7월24일 KBS-네이버 간 AI 분야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기도 했다. 앞서 ‘생성형 AI 활용 준칙’은 지난해 4월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한국일보가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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