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특위 출범하며 '징벌적 손배제' 도입 천명
정청래 대표 "언론자유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 따르도록 할 것"
특위, 방통위·방심위 조직개편 및 방송장악 국정조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21일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돼 있는데, 징벌적 손배제 역시 이들 법안처럼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언론개혁특위 출범식을 열고 언론개혁을 빠르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대 개혁의 마지막, 언론개혁의 열차가 출발한다”며 “언론개혁은 악의적인 뉴스의 피해자를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다. 폭풍처럼 몰아쳐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표는 이번 특위를 통해 징벌적 손배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며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로, 법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도 했다. 그 과정 속에 정치인인 저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찌 하겠냐”면서 언론개혁특위가 징벌적 손배제를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또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 20년 전이라며, 당시 전례가 없었던 것과 달리 이후 23개 법률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에 대한 피해가 이 23개 분야의 피해보다 심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징벌적 손배제는 모든 언론을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반복해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배가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으로, 아주 협소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하루 만인 지난해 5월31일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내용은 21대 국회서 발의한 법안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정 대표는 21대 국회 때도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앞장서 주장했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언론단체 등의 거센 반발, 정권교체 등의 상황이 맞물리며 매듭짓지 못했다. 다만 이번엔 야당이 반발하더라도 속도를 내 처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개혁특위 설문조사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요 의제로 답한 시민은 2.8%에 불과
한편 언론개혁특위가 11~13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중요한 언론개혁 의제로 꼽히지 못했다. 설문조사엔 총 1만823명이 참여했는데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사후처리(4405명·40.7%)’,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3937명·36.4%)’, ‘방송3법 사후작업(696명·6.4%)’ 등이 주요 의제로 뽑혔고, 정작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가장 뒷전으로 밀렸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가장 중요한 언론개혁 의제라 답한 시민은 304명(2.8%)에 불과했다.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특위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인식했는데 비율이 좀 낮게 나왔다”며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대책 마련’ 이 의견 안에 언론에 의해서건 SNS나 유튜브에 의해서건 이뤄질 수 있는 해악을 막아달라는 요구가 걸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엔 악의적인 오보 대응에 대한 필요성만 별도로 여론을 다시 확인해보는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이날 출범식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 개편에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언론개혁특위 부위원장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이 처리돼도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아마 이곳에 계신 언론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거라 생각한다”며 7월28일 대표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언급했다. 해당 법률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돼 있는 방송·통신 분야 정책 추진체계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로 포괄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방통위가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되찾고, 류희림처럼 해괴망측한 사람이 방심위에 나타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법을 강화시켰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방송장악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방송사, YTN과 TBS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이뤄져 이들 방송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