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사 두고… 박장범 사장·KBS감사, 결국 법정 가나

KBS 감사에 특감 직무중지 등 담은 공문
박 사장 '감사 무력화'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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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범 KBS 사장 특별감사를 두고 감사와 피감인인 사장 간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자신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박찬욱 KBS 감사에게 박 사장은 6일 ‘특감 직무 중지’와 ‘회피신청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 등을 예고한 공문을 보냈는데, KBS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할 수 있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박 사장이 감사를 해당 업무에서 사실상 배제시키고자 자신의 측근 인사인 임원을 특별감사 총괄 결정권자로 임명한 이후 이어진 조치로, 박 사장의 ‘감사 무력화’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감사 방해”에도 박찬욱 KBS 감사는 특별감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지난해 11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앞서 음료를 마시고 있다. /뉴시스

6일 박장범 사장은 박찬욱 감사에게 특별감사 행위는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특별감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직무를 중지시키고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KBS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어 “이해충돌방지법엔 소속기관장이 기피신청에 의해 해당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수행 일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또 회피신청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장은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할 수 있으며, 명백한 법적 절차다. 박 사장의 직무 공동수행자 지정,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통보하는 행위 모두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행위”라고 밝혔다.


7월28일부터 박찬욱 감사는 감사실 부당인사 및 배임 문제와 관련해 박장범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박 사장의 감사 업무 배제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감사 시행 하루 만인 7월29일 박 사장은 감사실 직원들이 박 감사에 대한 회피신청을 했다며 특별감사 ‘직무 공동수행자’로 정국진 경영본부장을 임명하고, 박 감사는 특별감사 최종 의사결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이에 4일 박 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박 사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맞불을 놨다. 피감인이 해당 감사 총괄 결정권자로 자신의 측근 임원을 임명한 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이라는 이유에서다.


특별감사 자체에도 KBS 측은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다. 감사실 이중보직자 관련 배임 문제에 대해 감사는 급여 담당 부서에 8일까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고, 박 사장도 서면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번 특별감사는 박 사장이 법원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정지환 감사 임명’ 효력정지 판결로 복귀한 박 감사의 감사실 인사 교체 요구를 4차례나 거부하며 이뤄졌다. KBS는 박 감사의 감사실 인사 교체 요구에 대해 “감사가 요청한다고 무조건 발령을 내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욱 감사는 “사실상 감사방해 행위가 전반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서 감사 업무는 감사의 전속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장이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있다”며 “방송법,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직무 규정 등에서 감사는 사장과 별도의 독립기관이라고 나와 있다. 사장의 인사권은 직원들에게 미치는 것이지 독립기관에는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사를 두고 내부 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야권 성향 이사가 다수인 KBS 이사회가 박 감사의 특별감사 보고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비판도 나왔다. 여권 성향 소수이사인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KBS 이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KBS 감사가 현직 사장을 상대로 특별감사와 국민권익위 신고 등의 조치를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KBS 이사들은 관련 사실들을 당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설명 듣지 못한 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간접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일 관련 보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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