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송출하는 기사도 저작권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언론기사의 저작권 보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을 들고 있지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생성형 AI가 포털에 송출된 뉴스 콘텐츠를 학습하고 요약·재구성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언론기사의 문구나 논조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반적인 언론기사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창작물인데,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오해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을 ‘언론저작물’로 정의하고, 이를 저작물의 예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정연욱 의원은 “생성형 AI가 언론기사를 무단 학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상 언론기사의 저작권 지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한 무단 사용이 빈번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언론의 창작물로서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에선 뉴스저작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AI 개발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으로 보기 어려운데,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뉴스저작권자에 불리하다는 요지다.
법무법인 민후의 양진영 변호사는 “저작권 소송 발생 시 언론사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니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임을 상세하게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저작권 침해혐의자는 해당 법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입증 책임의 측면에서 균형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4조를 개정해 뉴스 기사를 저작물의 예시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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