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취재 지시는 사장의 권한" 주장에 노조 "궤변 그만"

"'尹 탄핵반대 집회' 취재지시 위법" 노조 비판에
사측 "방송편성과 취재 지시할 권한 사장에 있어"
노조 "황당한 궤변…억지부린다고 없던 권한 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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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 YTN 사장이 지난 2월 ‘탄핵 반대’ 부산 집회에 대해 공식 지휘계통을 어기고 지역취재본부장에게 사실상 직접 취재지시를 내려 보도 개입을 했다는 23일 내부 폭로와 관련해 YTN이 “책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방송법과 공정방송협약 등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금방 들통날 거짓말과 궤변”이라 일축했다.

3월29일 울산시 남구 번영사거리 일원에서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YTN은 23일 퇴근 시간 이후 낸 공지에서 “회사의 경영과 편성, 보도의 책임과 권한은 사장에게 있다”며 “사장이 보도 방향이나 편성의 취지를 전달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노조 YTN지부는 이날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하고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이 참여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한 2월1일 ‘탄핵 반대’ 부산 집회와 관련해 김백 사장이 당시 부산취재본부장에게 직접 연락해 왜 취재하지 않느냐는 말을 했다고 성명을 통해 전했다. 위 공지는 김 사장의 행태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송편성규약, 공정방송협약 등을 위배하고 보도에 개입한 것이란 노조의 비판에 YTN 사측이 반박한 것이다. (관련기사: <"김백 사장, '尹 탄핵반대 집회' 취재 직접 지시했다">)

YTN은 공정방송협약, 방송편성규약, 방송법 등을 언급하며 사장의 취재 지시 자체만으로 위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장은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서 단체협약과 방송법 등에서 요구하는 공정방송의 실현 책무를 진다”(공정방송협약 제1조)와 관련해 “외압으로부터 취재와 편성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지시 권한이 대표자에게 있는 만큼 반대의 경우 책임도 지는 것”, “대표이사의 지시가 중립성을 해치거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재나 편성의 방향성을 지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 아니다”고 한 게 대표적이다.

실무진의 자율성과 양심을 보호하기 위한 편성규약에 대해선 “방송사의 편성 지시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견 충돌을 조정하는 장치일 뿐 지시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는 것”이란 주장도 YTN 사측은 폈다. 방송법 제4조의 ‘방송편성의 자유 독립’ 조항 역시 “외부 간섭을 막기 위한 것이며, 방송사 내부의 지휘체계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지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YTN은 “방송사 사장은 방송편성과 취재에 대해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지시의 내용과 맥락이 핵심이며, 단순히 사장이 취재를 지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지부는 24일 다시 성명을 내고 공정방송협약, 방송법 등의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 YTN 사측이 문구를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장은 방송의 최고 책임자로서 단체협약과 방송법 등에서 요구하는 공정방송의 실현 책무를 진다”는 공정방송협약 제1조에 대해 노조는 “사장이 YTN 공정방송 실현 책무를 진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임무)가 있다는 뜻”이라며 “여기 권한을 부여한다는 표현은 없다. 왜 잘못된 권한 행사의 근거가 여기 있다고 거짓말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실제 사장의 공정방송 실현 책임을 위해 공정방송협약 제1조 6·7항은 ‘보도국장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뽑아서 맡기는’ 방식을 명시하고 있는데 김 사장이 이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선 궤변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기됵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역 광장에서 연 탄핵반대 집회 소식을 전한 YTN 2월1일 <부산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열려> 보도 갈무리.

사측이 ‘방송법 제4조’를 적시하며 ‘방송사 사장은 방송 편성과 취재에 대해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노조는 ‘방송법 제4조’의 구체적 내용을 들어 반박했다.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제4조3항),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제4조4항)고 하고 있다.

YTN지부는 이 법이 “사장이 방송편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담고 있다. 현재 YTN의 방송편성책임자는 사장이 아닌 보도본부장이고, 방송편성규약은 YTN 사규로 명문화돼있다”면서 “회사는 금방 등톨날 거짓말과 궤변을 집어치워라”라고 했다. 특히 보도의 방향에 대한 언급과 구체적 취재현장에 대한 지시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 “취재 현장에 대한 직접 지시는 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YTN 구성원은 없다. 온갖 법조항과 단체협약을 왜곡해 억지부린다고 없는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YTN지부는 “김백(사장)이 불법선거 음모론 전도사인 전한길 집회만 콕 집어 직접 취재지시를 내린 부분에 주목한다”며 “이미 12·3 계엄 사태 직후 선관위 불법선거 의혹을 이슈화하려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만큼 내란 세력과의 교감을 비롯한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언급한 공정방송협약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김백(사장)의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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