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소 취하? MBC "전달받은 사실 없어"

항소심 조정기일 앞두고 소 취하 합의설
MBC "당시 대통령 발언 등 진상규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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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두고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던 외교부가 최근 MBC 측에 소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 MBC 측이 관련 입장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외교부로부터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한 소 취하 의사를 공문 등을 통해 공식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당 건은 정정보도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조정이나 화해가 아니라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2022년 9월2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앞서 문화일보와 한겨레신문 등은 17일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두고 진행 중인 항소심에 대해 외교부가 소송 취하를 고려중이며, 오는 22일 예정된 조정기일에서 MBC와 조건 및 입장 차를 조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바이든-날리면’ 소송에 대해 “제가 외교부 장관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MBC 측은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소 취하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MBC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법정제재로 많은 언론을 탄압한 만큼 당시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 과정, 그리고 이후 조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2022년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뒤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그 해 12월 외교부는 대통령실 대신 “MBC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고,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

MBC는 1심 판결이 나온 후 즉각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일단 사건을 조정에 부치기로 했다. 조정에선 재판부가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면 변론 절차는 재개된다. 항소심이 취하되려면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강아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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