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직장 내 괴롭힘' 내사... 편집국장 직대 보직해제

노조 "사과문 게재 이행 안돼"
국장 직대 "진술서 조작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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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 끝에 편집국장 직무대리가 보직 해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노조는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가 권고한 ‘사과문 게재’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비판 성명 등을 내왔다.


경기신문은 6일 고태현 편집국장 직대를 7일자로 직무해제한 사령을 공지했다. 그간 겸직해 온 기획조정실장, 편집국장에선 물러나고 정치부장, 의정부 담당은 계속 맡도록 한 인사조치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경기신문지부는 노사 조사위가 ‘견책’과 ‘고 직무대리의 사과문 게재’를 결정하고 상당 시일이 흘렀음에도 사측의 후속조치가 없다며 “경기신문은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의지가 있는가”란 대자보 등을 6월 말~7월 초 낸 바 있다.

앞서 노조는 고 직무대리의 고함, 겁박, 출입처 제한 등 ‘상사로서 행동범위를 넘는 갑질 행위’에 문제제기를 했다. 피해자로 거론된 기자의 퇴사 후 노조 대응에 조합원들 지적이 나오며 취해진 절차였다. 해당 기자는 앞으로 기자생활과 보복 두려움 등으로 처벌이나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노조는 설명해왔다. 사측이 소집한 조사위는 5월29일~6월18일 사이 네 차례 회의를 했고 위 수위 징계를 권고했다. 회사는 인사조치까지 약속했지만 2~3주 후까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성명이 나왔다.


경기신문지부는 낮은 징계 수위에 “피해자 퇴사와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피해에 대해 인정되는 바가 있어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을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라며 (중략) 사과문을 게재하는 양심 있는 행동을 노조는 재차 요구한다”고 성명에서 밝혔다.


고태현 경기신문 전 편집국장 직대는 11일 통화에서 직무해제에 대해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 회사 뜻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갑질행위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틀리고, 진술서 조작 의심도 든다고 했다. 고 전 직대는 “총 2건이 접수됐는데 1건은 소명서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른 1건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분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연락이 안 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노조가 개입을 해서 움직였는데 어떻게 연락이 안 될 수가 있나. 자필 서명도 없고, 누가 봐도 제3자가 작성한 걸로 보이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정말 제보가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징계절차와 관련해 그는 “애초 조사위는 진상을 조사하는 역할이고 징계는 별도 인사위원회가 하는 게 맞는데 조사위에서 징계,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사과문 게재에 대해선 “게시 자체가 행위를 인정하는 건데 인정을 못하는 상태에서 사과문을 쓰라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징계 이의제기를 준비 중이고, 법적조치까지 갈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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