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끝날때까지 KBS 재난방송 송출 의무화' 법안 발의

"재난방송, 일부 시간대 제한적 송출... 심각·긴급성 알리기 어려워"
계속 송출 및 자막크기 확대·음성안내·수어통역 병행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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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예천읍 문화 체육센터에 마련된 폭우·산사태 이재민 임시 주거시설에서 이재민이 예상 강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이 끝날 때까지 재난방송을 송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재난주관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실은 “3월 경상북도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지만 재난방송 의무가 있는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해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을 알리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며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이를 보완할 규정이 없어 TV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등 재난 취약계층의 재난방송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난보다 그 중요도가 낮게 취급되고 있다는 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재난방송의 제한적 편성 및 지역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을 등을 고려해 재난정보를 계속 송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방송을 송출할 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 확대, 음성 안내, 수어 통역 등을 병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황정아 의원은 “최근 재난문자가 잘 활용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여전히 TV를 통한 재난방송에 의존하고 있다”며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만큼 취약계층의 재난방송 접근성을 높이는 등 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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