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방송사만 임명동의 강제… 타 방송 구성원 사지 내몰아"

10일 국정기획위 앞 언론노조 SBS본부 및 10개 지역민방지부 기자회견
"임시국회 통과 전까지 최소 3주 남아… 충분한 숙의 및 보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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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CJB, G1방송,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OBS 등 10개 지역 민영방송 지부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방송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아영 기자

방송3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방송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CJB, G1방송,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OBS 등 10개 지역 민영방송 지부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통과 전까지 약 3주의 시간이 남았다며,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범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에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와 YTN, 연합뉴스TV 등 2개 보도전문채널에 한정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인 SBS와 지역민방이 의무화 대상에서 빠지면서 “갈라치기”,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개 방송사만 적용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언론사 소속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몬다”며 “방송3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7부 능선을 넘었을 뿐이다. 7월 임시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하더라도 아직 최소 3주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숙의와 보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정녕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논의를 할 의지가 없다면 그 내용을 담은 방송3법 단일안 21조를 삭제하라”며 “차별적이고 갈라치기하는 조항은 부작용의 씨앗만 남길 뿐이다. 추가 개정안 논의 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범위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CJB, G1방송,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OBS 등 10개 지역 민영방송 지부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모든 방송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아영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기호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기호 본부장은 “방송3법은 조만간 통과될 거다.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조급하단 말인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 최소한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만이라도 전 지상파 방송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은종 언론노조 OBS지부장도 “정치권 일부는 공영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방송에 임명동의제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왜 5년마다 민간 기업에 재허가 심사를 하느냐”며 “방송사가 공영이든 민영이든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매체라면 임명동의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마땅하다. 공영방송이라서, 보도전문채널이라서 임명동의제를 적용한다는 논리는 결국 OBS와 같은 지역민방을 차별하는 정치적 결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지역민방 지부장들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훈 언론노조 TBC지부장은 “TBC의 경우 수많은 내부 갈등과 압력 속에서도 기자와 PD의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인 상향평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상향평가제는 경영진의 인사권에 의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지금의 제도와 현실에선 지역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임명동의제 확대 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E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관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EBS의 사장, 감사, 이사 임명은 사실상 방통위가 장악하고 있다. 방송의 독립 운영은 형식일 뿐 실질적으로 외부 권력에 종속돼 있다”며 “사장추천위원회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으론 외부 권력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인사·예산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 진정한 자율성과 책임 경영을 실현하려면 EBS 사장 역시 KBS처럼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검증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와 CJB, G1방송, JIBS, JTV, kbc, KNN, TBC, TJB, ubc, OBS 등 10개 지역 민영방송 지부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 앞에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에 호소문을 전달했다. 호소문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및 대통령의 EBS 사장 임명을 방송3법 개정안에 담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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