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어게인'... 파면 97일만, 서울구치소 독방 수감

오늘 새벽 2시 영장 발부... 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주요 신문들 중 한겨레만 구속결정 후 최종판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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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3월8일 석방된 지 124일 만,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97일 만이다.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망,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해 10일 영장 발부를 승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 참석한 뒤 오후 9시6분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고, 10일 오전 2시7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았다.

한겨레 10일자 8판 1면 머리기사.

구속영장이 오전 2시를 넘겨 나온 만큼 오늘(10일) 아침 발행된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재구속 소식까진 반영하지 못하고 윤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만 1면 사진으로 실었다.

한겨레만 유일하게 구속 결정이 나온 뒤 최종판을 수정했다. 이날 한겨레 기사 1면 머리기사는 원래 <트럼프, 관세 이어 방위비 압박>이었는데, 8판에서 <윤석열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수감>으로 바꿨다. 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외환 혐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편 신병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오전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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