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장 "인사평가 데이터 임기 내 적용 안 해"

전면 재검토 필요 노조 주장엔 선 그어
노사, 통상임금 논의 조직 구성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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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6일 연합뉴스 본사 12층에서 황대일 사장과 고병준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협의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제공

노조 반대에도 인사평가를 진행한 연합뉴스가 현 경영진 체제에서 평가 데이터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4일 발행한 ‘연합노보’에 따르면 황대일 사장은 6월16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우리 임기 중에 인사평가 적용 안하겠다. 분명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건 악용하지 않는다. 이걸로 징계성 인사 안 한다”고 했다. 황 사장은 “인사평가제는 맞춤형 인사를 위해 데이터를 쌓는 작업이다. 최소 5년을 쌓아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4월7~11일 부서장이 부서원을 평가하는 하향 평가를 중심으로 인사평가를 시행하고, 같은 달 24일 평가 결과를 알렸다. 연합뉴스는 평가 결과를 승진, 승호, 보직 부여 및 이동, 특파원 선발, 포상 등 인사에 활용할 방침이었다.

황 사장은 자신의 임기 때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면 무효화를 촉구하는 노조 요구에 인사평가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황 사장은 “인사평가제는 (인사상) 불평등과 역차별 구조를 깨기 위해서 해야 한다”며 “이후 쌓인 인사평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다음 경영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승호에 반영할 지도 다음 경영진의 문제”라고 했다.

노조는 인사평가제는 일단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병준 노조위원장은 “인사평가제 설명회는 사원 800여명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횟수 등을 정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구성원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번 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을 바로 잡는 첫 논의를 시작했다며 노사가 통상임금 논의 조직을 구성하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본급과 정기적 수당은 포함되지만, 성과급과 같은 비정기적 수당은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범위를 새롭게 정의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고정성이 없더라도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새롭게 산정 범위를 정의했다.

연합뉴스는 기본급과 4가지 정기적 수당(책임·직무·통근·급식)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으나 상여금과 그 외 수당은 제외하고 있다. 노조는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이 법정 기준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사측에 요구해왔다”면서 “이번 협의회에서 통상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된 초과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드러났다”고 했다.

사측은 통상임금에 앞서 초과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근로시간 관리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초과근로가 일상화된 근무 환경을 고려해 우선 초과근로수당을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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