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국회 감사요구안 의결 8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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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지 약 8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해 9월10일 유튜브 방송 펜앤마이크TV에 출연한 모습

8일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지난해 9월 이 위원장은 4회에 걸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유튜브 출연·발언행위에 대해 감사원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 특정 정당을 거명하면서 직접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하고, 특정 정당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며, 자신의 특정 정치적 성향을 인정하고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를 수차례 한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이진숙 위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데도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 물의를 야기해 방통위 심의·의결 등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의문이 들거나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이번 주의 결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기관장 등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가장 높은 수위에 속한다. 이 위원장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탄핵 소추, 방통위 2인 체제 장기화 등 본인에게 벌어진 상황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자기방어 차원에서 당시 경험과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것이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감사원은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연계해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할 필요가 있어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개인의 명예나 억울함의 해소라는 사익보다, 훼손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전체의 신뢰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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