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수 코바코 이사, 노조에 민형사 접고 '방송사 간섭금지' 약속

코바코 노조, 임 이사 사퇴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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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코바코 이사회를 앞두고 임응수 비상임 이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박성동 기자

12·3 비상계엄·내란과 관련해 자신을 향한 비판을 금지해 달라며 노조를 상대로 가처분을 내고 형사고소까지 한 임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가 노조와 합의하고 물러섰다. MBC의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며 국민의힘에 합류한 임 이사에게 방송사에 더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노조는 여전히 임 이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 이사는 코바코 노조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모두 취하하기로 16일 합의했다. 5월 임 이사는 이사회 참석을 노조가 방해하거나 변호사이기도 한 자신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변론을 맡았다는 이유로 ‘내란의 사후적 가담자’, ‘정치에 영혼을 판 자’ 등으로 부를 때마다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노조를 고소하기도 했다.

노조가 임 이사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임 이사는 MBC의 공정성에 더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 이사는 4월 국민의힘에서 ‘MBC 공정성 회복 및 민노총 저지분과’ 위원을 맡았고 공기업 임원직을 정치에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바코 임직원이 방송사의 제작과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노조는 합의 이후에도 25일 코바코 정기 이사회에 앞서 손팻말 시위를 벌이고 임 이사의 사퇴를 요구했다. 양승광 코바코 노조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도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폭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저항’이라는 그의 주장은 단순한 직업적 변론이 아니라 정치적 궤변”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또 “임응수는 코바코의 주요 고객사인 MBC를 정치 기획의 대상으로 삼았고 공사의 거래 파트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임응수는 단 하루도 코바코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MBC 공정성 회복 촉구는 오히려 거래사를 위한 것이지 배반하거나 적대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임 이사는 노조원들에게 대꾸하지 않고 지나쳐 이사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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