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YTN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자금조달 목적"

유상증자로 유진 지분율 30.95%서 39.2%로 급등
"경영상 불필요" YTN우리사주 주장 안 받아들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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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YTN 사옥.

YTN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유상증자 신주발행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18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이 4월 말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신주발행을 추진한 것은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보이고,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다거나 오로지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을 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YTN은 4월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200억원대 유상증자 신주발행 안건 등을 의결하고 이에 따른 신주를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넘겼다. 해당 증자로 유진그룹의 YTN 지분이 기존 30.95%에서 방송법상 최대치인 40%에 육박한 39.2%까지 높아졌다. 앞선 3월 주주총회에서 YTN은 각종 종류주식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스톡옵션 등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며 주식, 채권 발행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약 1개월만에 뒤집어진 결정이 실행됐고, 내부 비판이 잇따르던 차 법적 후속대응 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YTN 최근 전자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4월25일 성명에서 ‘1200억원 넘는 유동성 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200억원을 유상증자로 투자받을 만큼 불가피한 경영상 필요가 없고’ ‘긴급한 경영상 필요 없이 다른 주주 지분 가치를 희석시켜 권한을 침해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법적으로 무효’라며 반발한 바 있다. 특히 “대선으로 새로운 정치 권력이 들어서기 전 유진그룹의 지분율을 압도적으로 높여 다른 대주주들이 반기를 들어도 YTN의 경영권을 뺏기지 않도록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대 보유주식 비율을 40%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방송사업자의 신주발행에 관하여 별도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주발행의 적법여부는 채무자(회사) 정관 내지 상법 제41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주발행의 적법 여부를 다른 주식회사와 달리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그렇게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판단을 했다.

앞선 가처분 신청은 윤석열 정부 시기 불법·졸속 논란 끝에 민영화 된 YTN의 정상화 차원에서 구성원들이 나서온 행보 중 하나에 놓인다. 배경엔 기존 YTN의 공기업 지분이 민간기업에 매각된 과정과 방통위의 최대주주 승인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 민영화 된 후 ‘김건희 관련 보도 위축’ 등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침해, 매체가 유진그룹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인식 등이 있다. YTN 지분 매각과정과 유진그룹 부당입찰 의혹 건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고발장이 제출된 상태다.

현재 노사 임단협 교섭 결렬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며 언론노조 YTN지부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은 1·2일 간 전면 파업 등 쟁의활동을 하며 유진그룹 본사 앞 피켓팅, 선전전 등을 이어가고 있다. 5월30일 김백 YTN 사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소가 이뤄졌고, 6월10일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방통위가 제시한 최대주주 변경승인 조건을 미이행하고 있다며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정치권엔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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