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YTN을 민영화하면서 내건 최대주주 승인조건 대다수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언론시민단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이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자격 박탈을 촉구하고 나섰다.
90여개 언론·시민·노동단체의 연합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그룹은 윤석열 정권의 2인 체제 방통위 졸속 심사를 통해 YTN 최대주주 자격을 승인받았다. 유진그룹은 심사과정에서 YTN 공정방송 제도를 존중하고 보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 만에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은 지난 1년간 방통위가 내건 승인조건을 대부분 위반하고, 내란세력의 부역자 노릇을 자처함으로써 YTN 최대주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이재명 정부에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즉각 박탈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 등을 통해 이들은 유진그룹이 방통위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당시 조건 10가지 항목 중 7가지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우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이라고 한 승인조건이 언급됐다. YTN 인수를 위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인 백기승 전 유진그룹 홍보전무가 유진그룹과 특수관계자인 만큼 조건 위반이란 지적이다.
또한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이란 조건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현재 YTN 사외이사 중 김진용 삼성출판사 사장,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 이연주 창의공학연구원 부원장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과 각각 ‘절친’, ‘계열사 법률고문’, ‘대학 동문회 인연’ 등 개인 혹은 회사 관련 관계가 있어 위반이란 것이다.
“유진이엔티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란 조건 위반도 거론됐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언론노조 YTN지부 등은 이날 별첨자료에서 유진그룹이 “YTN과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콘텐츠 제작 대행 계약 체결”을 하고 “2025년 1년간 YTN이 유진그룹 SNS 3개 채널 운영, 콘텐츠 기획, 광고집행 대행” 등을 하도록 맡겨 YTN이 SNS 콘텐츠 제작, 홍보대행 등을 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경험 없는 홍보대행 업무의 일방적 추진’과 ‘업무부담 가중’으로 사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YTN이 유진그룹 홍보대행 하청업체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 조건 위반 사례론 YTN 관련 국회 청문회에 유진그룹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며 이를 비판한 기사가 비정상적인 절차로 게시된 점도 지적됐다. 앞서 YTN 홍보팀이 4월22일 ‘과방위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입장문’ 기사를 냈는데 보도국의 정상적인 기사 작성 및 데스킹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기사 형식으로 게시돼 유진그룹 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비판이었다.
그 외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을 이행”하란 조건에선 당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을 우선 시도한다는 약속과 달리 주주배정 검토 없이 곧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해 “상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권 방어 목적”의 증자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직 및 인력확대 계획”과 관련해 기존 약속이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 “청렴·윤리·준법·경영 계획” 등에 대해 ESG 경영 실천 계획으로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를 제시했지만 “이사회 중심 경영 앞세워 최대주주 권한만 강화할 뿐 YTN 사원들의 대표 조직인 노동조합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적대적 입장 유지”를 했다고도 전했다.
‘앞선 승인 조건 전반, 제출된 이행각서 등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역시 준수되지 않았다며 보도공정성, 객관성, 공적책임 실현과 관련해 “YTN의 핵심 공정방송 제도인 사장추천위원회를 폐지하고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력화하는 등” 행태가 있었다고도 했다. “YTN 재승인 권고사항에 따라 신설된 탐사보도 프로그램 ‘탐사보고서 기록’을 폐지함으로써 ‘독립적인 탐사보도 장르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라는 권고사항을 위반했다고도 적시했다.
이에 따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내란 결탁자본 유진그룹에 대한 YTN 최대주주 자격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 “‘유진그룹의 불법적인 YTN 장악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관련자들을 엄벌하라”, “유진그룹이 YTN에 꽂은 내란 부역자들을 쫓아내고, YTN의 공적소유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토대다. YTN 문제는 단지 한 방송사의 존립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내란세력에 장악당한 방송이 정상화되느냐, 대한민국 언론자유를 지켜내느냐에 관한 중차대한 과제”라며 “우리는 윤석열 내란정권 유착세력이 국민의 소중한 미디어 자산을 강탈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태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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