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김유열 아웃' 무리수, 법원서 제동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무리한 소송, 판결로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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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왼쪽) 방송통신위위원장이 4월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유열 EBS 사장. /뉴시스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 복귀가 자신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은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고 임명권이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당시부터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강행한 무리한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법원 판결로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2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인섭)는 김유열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이진숙 위원장이 추가로 접수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에 대해 “모두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의 주된 이유는 대한민국을 원고로 하는 소송임에도 방통위가 법무부 장관의 위임을 통해 이뤄진 국가소송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소송이 아닌 국가소송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 당시 이진숙 위원장이 임무영 변호사를 선임하는 문서만 첨부돼 있었다. 앞서 2일 심문에서 재판부가 관련 서류 제출 여부를 묻자 방통위 측은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소송위임장은 제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인이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임을 보여주는 위임장이 아니고, 그밖에 기록상 법무부 장관 등에 의해 선임돼 국가에 대해 적법한 소송대리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해 국가를 당사자(채권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추가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상 가처분 신청에서 방통위원장이라는 기관장의 지위로 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당사자능력의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을 채권자로 신청을 제기했다가, 이후 개인의 지위에서 독립당사자 참가 신청을 한 것에 불과하다”며 “독립당사자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사장의 직무수행이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을 침해했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원장은 (신동호) EBS 사장 임명권 등 그 권한을 이미 행사”했고, 김 사장이 직무에 복귀한 것은 “앞서 신동호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또 “김 사장이 후임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주장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김유열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자 방통위는 즉시항고하면서 4월10일 추가로 김 사장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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