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기업회생 개시… "건강한 지역언론 거듭날 것"

부산회생법원 "회생 통한 정상화 가능성 있다"
비대위 "뼈깎는 노력으로 회생 졸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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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노사가 구성한 비상대책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히며 “건강한 지역 정론지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국제신문

부산회생법원이 국제신문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국제신문 임직원 147명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이다.

부산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한경근 부장판사)는 21일 국제신문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은 파산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받고, 법원의 지휘를 받아 기업을 살리는 절차다.

재판부는 “아직 국제신문 직원 대부분이 근무하고, 영업 기반도 남아 있어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회생절차보다 더 유리한 방법이 고려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6월5일까지 채권자·담보권자·주주 목록을 제출받는다. 채권 신고 기간은 6월20일까지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신문은 재판부가 선임한 관리인 체제로 전환한다. 관리인은 지난 1월22일 재판부가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을 내린 이후 국제신문에 파견돼 CRO(구조조정 담당 임원) 역할을 해 왔다.

국제신문 노사가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임직원 147명이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을 모아 기업회생을 신청할 때부터 이번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언론계 동료들과 지역 시민사회, 정·재계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힘들고 고단한 날들을 견뎠다”며 “부산시민께 약속드린 것처럼 뼈를 깎는 노력으로 회생절차를 졸업해 반드시 건강한 지역언론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 전·현직 기자와 경영·판매·광고·문화사업 부문 사원 등 147명은 지난해 12월20일 대주주 능인불교선양원(능인선원)이 국제신문 경영에 개입한 이후 수백억원의 부채와 이로 인한 금융 비용을 떠안으면서 부도 위기를 맞게 되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국제신문은 경영 악화로 급여가 체불되고, 퇴직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통장을 압류당하고 4대 보험료와 세금, 사무실 임차료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고, 매달 직원 급여를 털어 부도를 막는 처지였다.

지난해 11월20일 부산광역시의회는 의원 전체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신문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국제신문 구성원들의 회생 추진 소식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언론계를 비롯해 정계 재개 학계에서 잇따라 성명을 내며 응원했고, 올해 3월엔 부산지역 각계 시민 510명이 부산회생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국제신문 정상화를 위한 기업회생 개시를 호소했다.

국제신문은 2006년 이후 능인선원과 이정섭 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신문의 지분율은 이 원장이 77.38%, 이 원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국제장학재단과 국제장학문화재단이 각각 11.31%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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