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제·성희롱' 논란 양우식 도의원 솜방망이 징계에 반발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원권 정지 및 당직 해임 처분 의결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성희롱 폭로 없었으면 징계 뭉갰을 수도"
국민의힘이 '언론 탄압'과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최근 결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소명하는 경위에 따르더라도 이유 불문 광역의원이자 당직자로서 기대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의 수사기관 고소, 국민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 등에 구제를 위한 진정이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추가 징계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2일 경기도 직원 전용 익명 커뮤니티엔 양 의원으로 추정되는, 도의회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위원장이 직원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의미하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였다. 이후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선 이번 성희롱 발언 논란과 지난 3월 ‘언론탄압’ 발언 징계 안건을 병합 심의한 끝에 당원권 정지 6개월 및 당직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양 의원은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내용이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는 발언으로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인천경기기자협회 등으로부터 편집권 침해, 언론탄압이란 비판을 받았고,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당원권 정지’는 일정 기간 투표권과 후보 등록권 등 당원으로서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인데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6개월 이상이 남은 만큼 별다른 제약 없는 형식적 처벌이란 지적이다. ‘당직 해임’으로 양 의원은 도의회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직에선 물러났지만, 도의원 투표로 선출된 운영위원장직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중략) 어느 정도 비상식적 행위가 있어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내릴 것인가”라며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것을 핑계삼아 처분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외부기관의 처분 없이는 최소한의 자정 기능도 없는 정당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언톤탄압’과 ‘성희롱’ 논란 끝에 나온 징계에 대해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들도 ‘솜방망이’란 시선을 보낸다. 익명을 요구한 출입기자단 한 기자는 “양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지금도 매일 도의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당장 공천을 받거나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 징계야 말로 솜방망이가 아니라면 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탄압 발언 후 두 달 넘게 지나서야 징계를 한 셈인데 이번 성희롱 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아예 뭉갰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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