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19일 최종 결렬되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19일 YTN지부는 내부 공지를 통해 5개월 간 사측과 진행해 온 임단협이 이날 최종 결렬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표는 20일 오전 6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모바일 등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재직 중인 YTN지부 및 YTN방송노동조합 전 조합원이다. YTN 노사는 5개월 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오다 지난 2일 조정에 들어간 바 있다.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1차 조정을 했고, 이날 2차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사측은 임금 동결과 더불어 보도국장 임면동의제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준형 YTN지부장은 이날 찬성표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고 “일한 대가로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할 만큼의, 즉 물가인상률만큼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 등이 과도한 요구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보도전문채널에서 공정방송이 핵심 근로조건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하고 포기할 수 있나”라며 보도·경영을 분리해야 하는 방송사에서 보도국장 자질을 국원에게 묻는 것은 경영·인사권 침해로 규정될 수 없고, 과거 문제가 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효율성을 극대화해 이윤만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보도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정중지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YTN 민영화’의 위법·졸속 절차에 대해 YTN지부는 지속 문제제기를 하며 방송장악 시도임을 강조해왔고, 당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현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YTN 사측과 긴장관계를 이어오던 터 이번 조정이 결렬되며 쟁의 동의여부를 조합원에게 묻는 투표에 이른 게 현재다.
전 지부장은 “진실 추구와 공정 보도를 통해 합리적 공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본질이자 존재 이유다. (중략) 지금이 YTN의 향후 10년, 20년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우리의 의지가 미약해 흩어진다면, 싸워보지도 못한 채 누군가는 다치고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서 굴종과 불의의 세월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 (중략)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일터를, 언론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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