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자 폭행 서부지법 폭도, 징역 10월 실형

재판부 "특정 언론 혐오하면 민주주의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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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 MBC 뉴스데스크.

MBC 취재진을 폭행한 서부지법 폭도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씨는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기자의 머리를 가방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년6개월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에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부지법 폭동 관련 판결은 5월14일 처음 나온 뒤 징역 1년 안팎의 선고가 속속 이어지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으로 입건된 이들은 100여명으로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96명이다. MBC와 KBS 등 취재진을 폭행한 피고인은 6명이다.

28일에는 역시 MBC 기자를 폭행한 박모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다. 박씨는 MBC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촬영본이 담긴 메모리카드를 빼내게 하는 등 특수상해와 특수강요,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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