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 참여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코바코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노조가 이사회 참석을 막겠다고 나섰다. 임 이사는 노조가 임원 활동을 방해하거나 자신을 비판할 때마다 1000만원을 내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코바코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임 이사를 향해 “조직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자에게 점잖은 훈계가 아니라 물리적 투쟁이 적합하다”며 21일 이사회 참석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임 이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특위에 참여해 ‘MBC 공정성 회복 및 민노총 저지분과’ 위원을 맡았다. 노조는 임 이사가 공기업 임원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사직을 요구해 왔다.
임 이사는 8일 일찌감치 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사회 참석이나 코바코 사무실 출입을 방해할 때마다 1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또 자신을 ‘내란의 사후적 가담자’나 ‘정파적 목적에 봉사하려는 인물’, ‘정치에 영혼을 판 자’ 등으로 표현할 때마다 역시 같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임 이사는 노조가 부당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 이사는 노조의 사퇴 요구를 받은 뒤 일부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MBC를 상대로 공정성 회복 촉구는 오히려 (코바코) 거래사를 위한 것이지 배반하거나 적대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코바코 이사의 책무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민의 의무”라고까지 주장했다.
노조는 임 이사가 궤변을 늘어놓는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코바코 비상임이사의 직무는 방송광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공사의 경영 감독이지 개별 방송사의 편성이나 공정성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며 “직무 남용 혹은 직권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원이 이런 일을 했다면 해고 사유”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임 이사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공적 지위에서 한 행동에 대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치 활동을 할 테면 공공기관인 코바코에서 물러나라는 것이다. 임 이사는 지난해 5월 코바코 임원으로 임명됐다.
임 이사는 정치적 중립이 문제라면 공기업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도 민주노총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상급단체 가입은 단결권일 뿐 정치적 중립과는 관련이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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