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JB 청주방송 사장, 충북TP 원장 후보 자진사퇴

신규식 "법 어겼다고 인정해 사퇴하는 건 아냐"
기업 자문료 1억3200만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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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 청주방송 사장을 지낸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4월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JB 청주방송 재직 때 기업체 자문 대가로 1억32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14일 사퇴했다.

신 후보자는 이날 “법을 어겼다고 인정해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충북테크노파크와 충북도의회, 충북도에 불편과 부담을 줬기 때문”이라며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분들과 국가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요구대로 모든 조사에 솔직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자문 활동과 관련해 무지했는지 모르겠으나 무도하지는 않았다”면서 “언론종사자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의 생존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CJB 청주방송 충주본부장으로 있던 2019년 7월에 S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월 200만원씩 1년에 2400만원의 자문역 보수를 받았다. 2021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자문 계약은 유지됐고, 2024년 12월까지 5년간 받은 자문료는 1억3200만원에 달했다. 신 후보자는 이런 계약 관계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다.

CJB 청주방송 사장 재임 중인 올해 2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공모에 지원해 최종 후보가 된 그는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문료로 1억3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민언련은 4월29일 신 후보자와 S기업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언론인의 직무 공정성 저해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신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는 청문회 등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자문 계약을 작성했고, 자문에 따른 보수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된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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