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올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4건 냈는데, 3건이 한겨레신문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의 조정 신청은 고경태 기자가 보도한 기사에 집중됐으며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동시에 청구했다.
올해 1월7일 박 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국회에서 본인을 퇴장시킨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소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한겨레는 1월2일 <“여야 모두 정신 다른 곳에”…박선영 진화위원장 기이한 신년사> 보도가 나간 2시간쯤 후에 박 위원장이 신 위원장을 고소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사를 수정했는데, 박 위원장은 며칠 뒤 정정보도 및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이 보도는 언중위에서 정정보도가 아닌 알림보도로 조정됐다.
박 위원장은 3월에도 “박선영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회 제98차 전체위원회에서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심의하던 중 월북귀환어부 사건으로 명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을 하였고, 이는 피해 어부들에 대한 2차 가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언중위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중위는 반론보도로 조정했다.
박 위원장은 4월 초에도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월8일자 보도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언중위에 조정 신청을 냈다. <“박선영 진화위원장, ‘조사관 가입’ 문제삼아 공무원 직협 설립 거부”>라는 제목의 기사다.
박 위원장은 조정 신청서에서 “한겨레의 허위 보도는 신청인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려는 의도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것”이라며 “허위보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오는 9일 언중위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고경태 기자는 “기본적으로 언론중재는 피해구제에 목적이 있는 건데 언론을 압박하고 기자를 괴롭히려는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박 위원장이 내 기사만 겨냥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있다”면서 “언론중재 신청 내용이 점점 더 대응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기사를 언중위에 제소한 것과 달리 박 위원장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실화해위지부가 정정보도를 요청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진실화해위지부는 조선일보가 3월31일자에 보도한 <국군·경찰 잘못만 들춘 진실화해위, ‘북 학살’ 20년 만에 첫 규명> 기사와 관련해 “진실화해위가 군경에 의한 학살만 규명하고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외면한 것처럼 보도해 소속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와 편집국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조선일보에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을 박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진실화해위지부 관계자는 “지부가 박 위원장에게 요청한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는 지금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과 별도로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도 3월24일 고경태 기자가 쓴 보도에 대해 언중위에 제소했다.
이 상임위원은 고 기자가 2월25일에 보도한 <진실화해위 이상훈·이상희 위원 “연임 안해”…의결 차질 빚나>에서 “여당 추천 몫인 이옥남 상임위원, 차기환 위원은 연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역자 심사를 주도해온 이옥남·차기환 위원”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와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월22일 이 상임위원과 고 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언중위에서 심리가 열렸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언중위는 ‘조정 불성립’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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