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방송 전 사장, 재직 때 1억3000만원 기업 자문료 받아"

노조 "신규식 전 사장 구성원 속여"… 진상조사 촉구
충북언론시민단체, 경찰 고발·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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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 청주방송 사장을 지낸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가 4월23일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CJB 청주방송 사장에서 퇴임한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충북TP) 원장 후보자가 청주방송 재직 시절 지역 A기업에서 5년간 1억3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 후보자는 A기업과 자문계약을 맺고 받은 돈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지역 언론계에선 청주방송 뉴스에 A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가 많이 등장해 단순한 자문에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을 제기한다. 청주방송 노조는 회사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진희 충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신규식 충북TP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4월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신 후보자가 CJB 청주방송에 재직하던 2019년 7월에 지역 A기업과 자문 계약을 체결해 월 200만원씩 ‘자문역’ 보수로 받았고, 이 계약은 CJB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24년 12월까지 지속됐다”며 “5년간 받은 자문료는 1억3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21년 3월 CJB 청주방송 대표이사로 취임하고도 A기업 자문역을 유지했으며, 매달 200만원씩 받는다는 사실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청주방송지부는 성명에서 “청주방송 사규에는 겸직이 금지돼 있고, 겸직이 아니라도 외부 행사의 사회만 봐도 회사에 신고하고 허락을 얻어야 가능하다”면서 “대표이사가 구성원 모두를 속인 것과 마찬가지다. 사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자문을 명목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수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취재 윤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방송지부는 “언론사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특정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았다는 자체는 취재윤리에 어긋나며 CJB 청주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신 후보자는 1997년 CJB 청주방송 개국 때 경력 기자로 입사해 경영보도관리본부장, 충주본부장을 지내다 2021년 3월 대표이사로 취임해 올해 3월 중순까지 일했다.

CJB 뉴스에 신 후보자가 자문을 수행한 A기업 관련 뉴스가 많이 등장한 것도 논란거리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민언련)은 CJB가 2017년 9월에 A기업의 목재 펠릿 제조공장을 소개하고 2018년 10월엔 국내 주요 발전사 5곳이 국산 목재 펠릿을 외면하고 수입산만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면서 신 후보자가 실제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정황 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방송지부도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해당업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가 CJB 뉴스에 많이 등장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규식 전 대표가 신분과 방송을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보도에 영향을 미쳤다면 회사 차원에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충북민언련은 4월29일 CJB 청주방송 사장을 지낸 신규식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충북민언련

충북민언련은 4월29일 신 후보자와 A기업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충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튿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언론인의 직무 공정성 저해에 대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신 후보자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 등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자문 계약을 작성했고, 자문에 따른 보수는 청탁 금지법에서 규정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된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충북도의회가 4월30일 인사청문보고서를 의결해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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