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사태에... "방통위, 무능하기 이를 데 없어"
국회 과방위 30일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및 언론통제 계엄 포고령 질의 나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 방통위가 무능하게 일 처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관계부처에 조속히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전력을 다하라고 했는데, 장관급에 해당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28일 미국으로 갔다”며 “지금 이용자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해야 할 방통위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 무능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보통신망법 제4조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시책 마련은 방통위 소관 업무”라며 “이용자 권리가 침해되고 있으면 위원장에게 ‘심각한 사안이니 합동 진상조사단에 들어가 같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해야 할 것 아닌가. 초기 대응이 부실했고, 1단계·2단계 다 잘못됐으니 국민 분노가 높고 SK텔레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65세 이상의 유심보호서비스 강제 가입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얘기하고 있다”며 “방통위에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지금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 단통법 위반 행위가 없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가 할 일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 전 방송사 사전 정찰 지시... 조성현 "제 판단" 방송장악 의혹 부인
이날 청문회에선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 등 언론사들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사전에 군으로 하여금 방송 송출 시설을 정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방송 시설 정찰 공문에 직인을 찍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방송장악 의혹을 부인했다.
조성현 경비단장은 “언론사로 특정지은 것이 아니라 국가 중요 시설 전체에 대해서, 만약 테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작전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정찰이) 필요했다”며 “제 판단에서 했고 (보고서는) 예하 부대의 대대장급 지휘관들이 확인하도록 했다. 별도로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 했다”고 말했다. 또 “수방사와 어떤 지침이나 상의가 있었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전혀 없었다”며 “저는 정직의 의무가 있고 정직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면서 방송장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 보도처장으로 임명된 박성훈 육군 정훈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박성훈 정훈감도 계엄 당시 어떤 직책이나 임무를 부여받은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박 정훈감은 “(비상계엄) 당시 전 정훈실장에게 오후 11시 반쯤 비상소집으로 본부에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새벽 1시쯤 육본에 도착했다”며 “그때 받은 지시는 ‘부실장급과 차·과장급 지원을 해 달라. 증원 요원으로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 3시쯤 준비가 될 것 같으니 준비하라’였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어떤 직책이나 임무도 부여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EBS 사장 복귀 부적절 지적에... 김유열 "법률적으로 구제됐기에 다시 출근"
한편 청문회에선 김유열 EBS 사장의 복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유열 사장은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임 EBS 사장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자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라는 게 2심에서도 본안에서도 바뀔 수 있고, 퇴직금도 다 수령했는데 퇴직한 임원이 다시 사장으로 복귀하는 게 상식적이냐”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를 보면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신동호 사장이 임명됐다. 또 12조를 보면 사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부사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법상으로 맞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유열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과는 제가 사장 지위를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장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었다”며 “제가 방을 철거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이유는 방통위가 신동호 사장을 임명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EBS를 무단 점거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었다. 법률적 구제를 받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서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구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출근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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