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바코 이사 '공영방송 민노총 저지' 활동… "임응수 사퇴"

노조 "내란 연장에 가담"
임 이사, 문제없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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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임응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강제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폭도들의 변호를 맡아 비판받은 임응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비상임 이사가 이번엔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민주노총을 저지하겠다며 국민의힘 특위에 참여했다. 코바코 노조는 임 이사가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임 이사는 29일 출범한 국민의힘 ICT방송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에 합류했다. 임 이사는 ‘MBC 공정성 회복 및 공영방송 민노총 저지분과’의 위원을 맡았다. 특위는 가짜뉴스 대응, 방송구조 개혁 등 5개 분과,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다.

코바코 노조는 즉시 반발했다. 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의 생명인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 훼손은 용납될 수 없다”며 “임응수는 즉시 비상임 이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또 “민영삼 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임응수 사태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했다.

노조는 이번 특위가 “내란을 어떻게든 연장하려는 정파의 발버둥”이라며 “임응수는 이 기획에 자발적으로 가담했고 정파적 목적에 봉사하려 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가 1월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의 변호를 자처해 ‘내란의 사후적 가담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당시에도 임 이사의 사퇴를 촉구했었다.

임 이사는 “지난 8년 동안 MBC가 편향됐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어떤 단체나 개인이든 가리지 않고 함께 활동했다”고 말했다. ‘MBC 공정성 회복’이나 ‘민노총 저지’가 코바코 이사로서 하면 안 될 만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 이사는 또 “폭력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후문이 열려 있었고 이들이 공모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을 보면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후문은 닫혀 있었고 일부가 “불상의 방법으로 법원 후문을 개방하거나 담장을 넘는 방법으로 법원 경내로 진입”했다.

비상임 이사의 경우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공정성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코바코 내부 규정이나 법령은 없다. 코바코 상임위원에 대해서만 외부 활동으로 공정성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복무규정이 있다. 코바코는 MBC를 비롯한 지상파의 재원인 방송광고 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임 이사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연루된 민원인들의 변호도 맡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사주는 없었다며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등이 오히려 ‘불법사찰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취재한 MBC와 뉴스타파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이사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노조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임응수 퇴출 투쟁에 돌입한다”며 임 이사가 자진 사퇴를 거부하면 코바코 출입을 막아 이사회 참여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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