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장악' 지시해놓고... "국회 마비시키려면 방송 제한했을 것"

경향신문 11일 "윤, 경찰에 MBC 등 10여개 기관 장악 지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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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실제로 점령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도 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날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경찰에 MBC를 장악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보도했다.

12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KTV 유튜브 중계화면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통해서 했을 것”이라며 “국회에 단전, 단수 조치부터 했을 거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뤄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말했다. 3일 계엄사령부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고 포고령을 발표했었다.

윤 대통령은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행태를 알리고 계엄 방송을 본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우려해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며 “도대체 두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어 담화 내용이 진실한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전날 경향신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MBC를 비롯한 10여 개 기관을 장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총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계엄 당시 MBC에서는 계엄군의 점령을 막기 위해 노조원들이 밤새 대기하기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은 계엄 이튿날 기자협회보에 “부당한 계엄이라고 판단해 계엄군이 들이닥치면 회사를 그냥 내줄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일단 대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당시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기무사령부가 세운 계엄 대비계획에는 계엄사 보도검열단이 사전검열을 시행하게 돼 있었다. 또 검열 지침을 어기면 1차는 경고, 2차는 현장취재 금지, 3차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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