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우파 장악' 문건 MBC 스트레이트 보도 신속심의

지난달 신속심의 않기로 한 뒤 선회
여권 위원 3인이 동의해 안건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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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우파 장악’ 문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속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심위는 지난달 이미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고 신속심의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달 KBS가 새로 민원을 제기한 뒤 대응을 바꾼 것이다.

방심위 여권 김우석·이정옥·허연회 위원은 MBC 스트레이트의 3월31일자 방송 <‘독재화’하는 한국-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을 신속심의하자고 23일 제의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신임 사장이 우파 중심 인사 기용으로 KBS를 파괴적으로 혁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3월31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해당 문서에는 ‘대외비’라는 표시가 있지만 KBS는 ‘괴문서’라며 이런 문건을 만들지 않았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KBS는 10일 방심위 홈페이지에 있는 ‘가짜뉴스 신속심의’ 배너를 통해 민원을 신청했다. 법원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방심위는 이미 지난달 25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신속심의에 올리지 않기로 했었다. 방심위 사무처는 매주 위원들에게 안건 목록을 회람해 어떤 방송을 신속심의할지 의사를 확인한다. 지난해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폐지하는 대신 올해 1월부터 시행한 규칙이다. 지난달 초 공정언론국민연대가 MBC 스트레이트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당시 위원들은 이 방송분을 신속심의하자고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무처도 KBS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달 민원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16일 위원들에게 보낸 신속심의 회람 목록에 MBC 스트레이트를 넣지 않았다. 하지만 여권 위원들이 이와 상관없이 일주일 뒤 사무처에 의안제의서를 보낸 것이다. 방심위 기본규칙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일반 심의는 민원 제기부터 위원회 의결까지 13개월 정도 걸리지만 신속심의가 이뤄지면 처리 기간이 몇 주 정도로 단축된다. MBC 스트레이트 심의는 다음 달 초쯤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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