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오세훈 검증보도팀' 기자들, KBS에 정정보도·손배 청구

해당 기자들 "박민 사장 '불공정 편파보도' 낙인"
언중위 조정 불성립 후속조치... 결국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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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기자 4명이 자사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의 보도를 “박민 KBS 사장 등이 합당한 이유 없이 ‘불공정 편파 보도’라는 낙인을 찍었다”며 언론중재위에 낸 정정보도 조정이 불성립되자 이어진 후속 조치로, 결국 이번 논란은 KBS와 소속 기자들 간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다.

2023년 11월14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은?> 앵커 리포트.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 땅 의혹을 보도했던 ‘오세훈 검증보도 취재팀’ KBS 기자 4명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KBS, 박민 사장, 박장범 KBS ‘뉴스9’ 앵커, 장한식 보도본부장, 김성진 방송주간, KBS노동조합, KBS방송인연합회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민 사장의 기자회견, 앵커 리포트 등에서 ‘오세훈 검증팀’ 기자들의 보도를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보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보도 등이라고 언급해 기자들의 명예와 신뢰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자들은 총 4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먼저 ‘오세훈 검증보도 취재팀’ 기자들이 문제 삼은 건 2023년 11월14일 박민 사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과 이 소식을 전한 ‘뉴스9’ <보도 공정성 훼손 대표적인 사례들은?> 앵커 리포트다. 박민 사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 생태탕 집중 보도’ 등 KBS 보도 4건을 “불공정 편파 보도” 사례로 지목했다. 같은 날 저녁 박장범 앵커는 앵커 리포트에서 ‘오세훈 처가 내곡동 땅 의혹 보도’를 ‘생태탕 보도’라고 지칭하며 “단시일 내에 진실규명이 어려운 사안을 선거 기간에 보도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앵커 리포트 끝에서 “앞으로 정치적 중립이 의심되거나, 사실 확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은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시청자들에게 약속한다”고 했다.

기자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가 철저한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쳐 오세훈 후보 해명의 진위여부를 검증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KBS가 이미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3월 국민의힘이 오세훈 처가 땅 의혹 보도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당시 KBS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KBS는 그해 9월 해당 건에 대해 “일련의 취재를 바탕으로 진실한 사실을 보도한 것”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을 편향되게 보도하지 않았고, 오 후보의 낙선을 도모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고발 건은 결국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기자들은 소장에서 “박민의 대국민 사과와 앵커 리포트가 나간 다음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목소리가 나와서 다행이다’ 등 ‘오세훈 검증팀’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주장했고, 다수의 언론들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 기사를 작성했다”며 “수사기관 마저도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던 보도들에 대해 피고들(KBS, 박민 사장 등)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불공정 편파보도’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14일 박민 KBS 사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KBS제공

기자들은 KBS노동조합과 KBS 직원들로 구성된 KBS방송인연합회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가 오세훈 처가땅 의혹 보도를 ‘생태탕 거짓 선동뉴스’, ‘심각한 허위방송의 전형’ 등으로 지칭하며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포함된 불공정 편파보도를 했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사내게시판과 자체 홈페이지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치부장으로 ‘오세훈 검증보도 취재팀’을 지휘한 최문호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서 KBS가 낸 서면 내용을 보면 박민 사장이 오세훈 검증 보도가 불공정 보도라고 판단한 주요한 근거가 양 집단(KBS노동조합, KBS방송인연합회)이 그렇게 주장을 해왔다는 점이었다”며 “두 집단이 한 몸인 건데,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설명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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