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KBS에 수신료 징수대행 계약 종료 통보

"12월31일로 위·수탁 계약 종료" 공문
언론노조 KBS본부 "낙하산 박민, KBS 망가뜨리려 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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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한전)가 KBS에 TV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TV수신료 징수 대행을 맡던 한전과의 계약 연장을 전제로 5월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전면 시행하려 했던 KBS가 이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17일 한전이 KBS에 보낸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 공문. /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의 19일 성명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7일 KBS에 ‘TV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12월31일까지 맺은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사측이 한전에 5월 업무이관을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한다. 불과 지난달 말 분리납부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한 사측이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사측은 스스로 내뱉은 말조차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라는 더 큰 폭탄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KBS본부 성명에 따르면 지난 3월 노사협의회에서 박민 KBS 사장은 “한전의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에 5월 분리고지를 수용하지 않으면 연말 수신료 위탁징수 재계약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로 5월 TV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을 예고했다. 당시 사측은 공동주택(아파트) 가구 중 TV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한 세대에 한해서 KBS가 한전에 신청자 정보를 받아 직접 수신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징수하는 방안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진다.

한전이 KBS에 수신료 위·수탁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 이후 KBS는 한전과의 계약 관계를 만료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협상을 벌여왔다.

한전 노조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이후 분리 징수에 대한 계약은 안 되어 있었으니 변경 계약을 해야 하는데 KBS가 차일피일 미루며 협상에 소극적이라 저희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계약 파기를 해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급한 사안인데도 사측이 한전의 수신료 위수탁 계약 종료 사안을 알리지 않은 점도 의아하다는 KBS 내부의 반응이 나온다. KBS가 한전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이틀 뒤인 지난 19일 전 사원 대상 직급개편 설명회에 참석한 박민 사장은 “불행하게도 KBS가 현재 맡고 있는 상황은 여전히 위중하다. 수신료는 어떻게 될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 정도로만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을 언급했을 뿐이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사측의 위기관리능력은 빵점으로 드러났다. 스스로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못하더니 수신료 위수탁 계약 해지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다니, 낙하산 박민이 KBS를 망가뜨리려 온 것이 분명해졌다”며 “위기와 공포로 구성원의 고통분담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신료 위기 해결로 구성원에게 비전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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