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직장 내 괴롭힘' 제기된 광주BBS 사장 면직

사장 "욕한 건 사실, 나머지는 가짜…본사서 법률적으로 면직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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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광주BBS 사장에 대해 BBS 본사가 면직 처분을 내렸다.


BBS는 16일 오후 본사 사장직무대행 명의의 공문을 통해 김대원 광주BBS 사장의 직을 이날부로 면하는 인사발령을 내고 재단과 노조, 각 지방사 사장 등에 통보했다. 앞서 광주BBS 운영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김 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로 “광주BBS 사장의 거취 문제를 본사 사장과 이사장 스님에게 위임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지역사에서 이사회 성격을 지닌 기구가 신고 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본사, 재단에 맡긴 지 하루 만에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

광주BBS 사이트 갈무리.

최근 전국언론노동조합 BBS지부 성명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김 사장 취임 후 광주BBS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언, 지위를 이용한 물리적 위력행사,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갑질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3월 말 본사에 접수됐다. 이후 피해자 분리 보호조치 차원에서 김 사장에게 직무정지가 통보됐고, 진상조사가 실시되며 운영위원회 개최 등으로 이어졌다.


내부 특별조사팀, 외부 노무사가 참여한 앞선 진상조사에선 신고인 4인 각각에 대한 김 사장의 인격모독성 발언과 폭언, 욕설 및 모멸적 언행, 업무 외·강압적 부당지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했고, 행위 대다수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 피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조치를 관리·감독했어야 할 사장이란 점에서 엄중한 처분도 주문됐다. 이 과정에서 김 사장은 괴롭힘 행위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서면조사에 답하지 않았다.


지난 11일 BBS지부는 관련 성명에서 “이번 사안을 심각한 노동인권침해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강력한 후속조치를 사측에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BBS지부는 또 김 사장이 취임 당시 제반 비용을 부담키로 하며 재단 이사회에 제출한 사옥이전, 방송장비교체, 중계소 설치 등 경영계획이 이행되지 않았고, 지방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방사 운영위원회 개최 역시 취임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회사가 “(김 사장이) 약정한 경영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광주BBS 경영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BBS지부가 지난 11일 낸 성명 갈무리.

김 사장은 16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지시불응으로 욱해서 욕을 한 건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가짜다. 자진한 일을 시켰다고 하고, 쓰지 않은 단어를 썼다고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 없이 나간 보도에 대해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본사, 재단 관계자 등과 누적된 갈등을 원인으로 설명한 그는 15일 운영위 결정, 면직과 관련해선 “법률적으로 본사엔 그럴 권한이 없다. 할 거였으면 운영위에서 결론이 났어야 하는데 스님들(운영위원) 반발로 그러지 못했고, 애초 안건 역시 ‘김대원 사장의 건’이지 ‘해임 건’이 아니었다”고 했다. 향후 대응에 대해선 “직무정지·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동시에 내려한다”며 “제 임기는 4년이다. 불자로서 공격은 안 하겠지만 대응은 하려 한다”고 했다.

최승영 기자 sychoi@journali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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