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노사, 임금동결 포함 2023 임단협 체결

재택근무 8시간 기본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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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사가 지난 8일 임금 동결과 보상휴가제 개선 등을 포함한 ‘2023년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노사는 3개월여의 협상 끝에 이번 임금 협상에서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고, 단체 협약에선 오버타임 근무로 발생하는 보상휴가제 시스템을 개선했다. 보상휴가제 사용 기한을 기존 2개월에서 2년까지 연장하고, 해당 기한까지 못 쓰게 될 경우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노사는 연차 휴가 중 의무휴가 소진 일수를 기존 14일에서 17일로 늘리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또 하루 5.5시간까지만 인정되던 재택근무를 8시간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오버타임 근무를 인정하는 등의 재택 근무 규정을 담은 별도 합의문 개정에 대해서도 노사는 합의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6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대의원 37명 중 24명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사 잠정 합의안을 추인했다. 지난해 12월 교섭에 앞서 연합뉴스 노조가 진행한 조합원 대상 ‘2023 임단협 설문조사’에서 조합원들이 노조에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4.9%였다.


김현태 연합뉴스 노조위원장은 “일단 사측이 임금 동결을 계속 요구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임단협 내내 사측이 어떠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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