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과징금 부과 비판한 MBC 보도에도 법정제재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멍게' 논평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방송사고 낸 YTN
'이선균 마약스캔들' MBC 등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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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한 MBC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과징금 부과를 비판한 방송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1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방심위는 조작된 녹취록을 사실확인 없이 인용했다며 MBC에 과징금 6000만원을 비롯해 KBS와 JTBC, YTN에 모두 1억2000만원 부과를 의결했었다.

지난해 11월13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MBC는 당일 이 소식을 전하면서 야권 방심위원과 자사 안형준 사장 기자회견, 언론노조 등의 비판을 전했다. 그런데 이 보도가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은 축소하고 MBC에 우호적인 내용만 담아 공정성을 위반했다며 또 심의에 오른 것이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은 “방심위가 고액의 과징금과 벌점을 부과한 사실은 지금도 언론탄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자사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충실히 반영한 보도”라고 말했다.

MBC는 회의에 앞서 과징금을 의결했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부위원장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회의에서 방심위 법무팀장은 “위원이 기획·제작에 참여한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경우 제척해야 한다”며 이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징금 의결 당시 야권 위원들은 회의를 거부하며 퇴장했었고, 여권 이정옥, 문재완 위원은 새해 들어 새로 위촉됐다. 다른 여권 위원인 허연회, 김우석 위원은 방송소위 소속이 아니다.

지난해 11월9일 방송된 TV조선 뉴스9 속 '앵커의 시선'.

4‧10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가 더불어민주당을 비하하는 듯한 논평을 해 공정성 위반으로 상정된 안건에는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행정지도는 법정제재 아래 단계로 벌점이 없다.

신 전 앵커는 지난해 11월9일 3분 30초 길이 ‘앵커의 시선’에서 “멍게는 바위에 몸을 붙이면 게으르고 멍청한 퇴화를 시작한다”며 “한 구멍으로 물을 빨아들이고, 다른 구멍으로 배설하며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상정해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며 “거기에다가 탄핵(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카드까지 마치 먹고 배설하듯 꺼내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10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을 보도하면서 앵커의 뒷배경에 실수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얼굴을 올린 YTN에는 행정제재가 의결됐다. 명예훼손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심의에 올랐지만 방송사고를 낸 직후 사과했다며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지난해 11월23일 이선균 배우의 마약 스캔들을 다루며 이씨가 주변인물과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안건에 오른 MBC실화탐사대에도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류 위원장은 “한 인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언론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했고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의견진술을 제안했지만 다수결로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를 염두에 두고 방송 책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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